2026. 8. 2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공주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1월 31일까지 신청,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혜택 적용

김미숙 기자 2026-01-14 09:10:21




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공주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지난해 연납을 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납 후 폐차나 말소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액이 다시 계산된다.

다만, 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진석 환경보호과장은 “기한 안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돼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