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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등록면허세 42억 부과…태양광 발전소·무선국 증설 영향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김인섭 기자 2026-01-15 08:06:54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906건, 4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2억 2700만 원에 비해 약 3200만 원이 증가했다.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통신사 무선국 증설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 262건, 약 6억 6900만 원 △남구 4만 7840건, 약 16억 9800만 원 △동구 1만 4718건, 약 4억 9800만 원 △북구 2만 4389건, 약 8억 5800만 원 △울주군 4만 4697건, 약 5억 3600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 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체계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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