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실제 납부 보증료 범위 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서유열 기자 2026-01-19 08:22:36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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