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다자녀 산모 의료비 지원…최대 20만원 혜택

충남도와 함께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양경희 기자 2026-01-19 10:32:49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에 돼 있는 2자녀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뿐 아니라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고 신청해야 하며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충남도 내 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 항목에는 입원료, 수술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이 포함되며 산후조리원비나 미용 등 산후 회복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된다.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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