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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령…초미세먼지 감소와 산불 예방에 총력

영농기 앞두고 소각 행위 집중 단속…환경 보호 및 안전 확보

양승선 기자 2026-01-20 07:48:17




예산군, 초미세먼지 줄이고 산불 막는 첫걸음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중단해 줄 것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과거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제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농업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곤충의 80∼90% 이상은 거미, 기생벌, 톡토기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적과 익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두렁을 태울 경우 이들 익충의 밀도는 최대 95% 이상 감소하며 소각 후 4주가 지나도 개체 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반면 벼멸구와 애멸구 등 주요 해충 6종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논두렁을 태운 논과 태우지 않은 논 사이의 해충 발생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월동기 논두렁 태우기를 통해 얻는 해충 방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국 산불 발생 원인의 약 30%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돼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과 축사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농 부산물이나 논·밭두렁을 임의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벌금·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논·밭두렁 태우기 대신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거나 병해충 발생 시 검증된 약제를 활용해 적기에 방제하는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실천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는 없고 익충만 죽이는 관행”이라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농 부산물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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