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7.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소상공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독려…위택스 활용법 안내

수기 납부 사업장에 안내 우편 발송, 세무대리인 협력 등 위택스 이용 확대 추진

양경희 기자 2026-01-21 10:29:05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소상공인과 사업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 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현재 일부 사업장은 전자방식이 아닌 종이로 직접 작성한 납부서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납부서의 이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군은 수기 납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위택스 이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많은 사업주가 위택스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