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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교통 복지 확대

2월 1일부터 시행, 11만 9천 명 혜택…교통카드 발급 준비 총력

김인섭 기자 2026-01-22 08:09:25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 대상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결제체계 점검과 카드 발급 등 막바지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월 22일 오전 11시 덕하공영차고지에서 시 및 버스조합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르신 교통카드 결제체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점검은 실제 버스 운행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승무원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혼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시 관계자들이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활한 카드 발급을 위한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정책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 대상자는 기존 75세 이상 6만 6000명에서 70세 이상 11만 9000명으로 늘어나 5만 3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 1500원이 부과된다.

신규 대상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월 26일~30일까지 첫 일주일간 출생 연도별 지정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년생과 1956년 1월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요일제가 끝나는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기존에 카드를 소지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무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 9월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와 지난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에 이어 이번 70세 이상 무료 확대와 케이-패스를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울산형 유-패스 도입 등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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