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2026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대출이자 연 3% 이내·최대 3년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양승선 기자 2026-01-26 16:19:55




영동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경기 침체와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영동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자의 주소지가 타지역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 중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운전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휴업·폐업 소상공인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에서 진행되며, 대면 예약 접수와 모바일 앱 및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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