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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경찰서·단양군청 노쇼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단양군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약 10명·피해액 약 3억원

서서희 기자 2026-02-03 09:58:49




단양경찰서·단양군청 노쇼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단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최근 전국적으로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신종 수법의 ‘노쇼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단양에서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양군민 약 10명이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단양경찰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구대를 중심으로 단양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구경시장 일원에서 노쇼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구경시장 주요 지점에서 노쇼 사기 예방 현수막을 활용한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 전단지 300매를 배부하며 범죄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앞서 단양경찰서와 단양군청은 협업을 통해 단양군청 예산 300만원을 투입, 충북 지역 최초로 ‘노쇼 사기 주의 알림 현수막’을 공동 제작했다.

해당 현수막은 총 53개로 관내 8개 읍·면 전 지역에 설치돼 군민 경각심 제고에 나서고 있다.

권효섭 단양경찰서장은 “노쇼 사기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공무원증, 명함, 공문서까지 위조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실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량 주문하는 것처럼 속여 특정 업체로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범죄 수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노쇼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경찰서와 단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통해 노쇼 사기 범죄로부터 군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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