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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강화…'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 위촉

제보자 신분 보호 및 투명한 교육 환경 조성 기대

백소현 기자 2026-02-03 15:12:59




광주시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위촉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은 3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노강규, 현길환 변호사를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공익제보 대리신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통보를 대리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광주시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공익제보의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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