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중심으로 2월 13일까지 특별 점검

김인섭 기자 2026-02-04 08:06:54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함께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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