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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간부 모시는 날’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근절 대책 마련

김인섭 기자 2026-02-04 14:59:26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공직사회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하급 직원들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준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식사 당번제'와 '사적 편의 제공'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급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거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다음과 같은 '3대 중점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점심 비용 '각자 내기'를 생활화한다.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본인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둘째, 급량비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사적 저녁 식사비 또는 식사 외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행 내역을 점검해 부당 집행 적발 시 즉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셋째, 간부공무원 사적 목적의 인력·관용차량 사용을 금지한다.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하고 엄중히 관리한다.

울산시는 중점 과제 개선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간부 모시는 날'피해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를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간부 모시는 날'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과 4일 이틀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핵심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과거의 수직적 관행을 깨고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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