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3월 3일까지 제출하세요

미제출 시 불이익, 위택스 전자파일 제출 가능

서유열 기자 2026-02-06 07:38:1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당진시 제공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사용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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