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아산시

아산시,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길 열리나... 도시공원 조례 개정 추진

윤원준 의원 발의,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로 시민 편의 증진 기대

서유열 기자 2026-02-06 10:22:05




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윤원준 의원 아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설치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공원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춘 변화"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