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신중년 유연근무 일자리 지원…기업 부담 낮춘다

주 24~35시간 근무 채용 기업에 월 40만원 지원, 92명 규모

백소현 기자

2026-02-11 10:18:48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중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유연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신중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다.

해당 기업이 도내 거주 신중년을 유연근무형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92명 규모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4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채용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신중년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기업의 유연한 인력 수요를 연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유연근무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기업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신중년과 유연근무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고용 활성화 도모 추진목적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 필요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기업과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신중년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근무형 일자리 모델 도입 필요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5조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12. 31. 사업대상 : 도내 신중년 / 도내 소재 사업장 도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 사업규모 : 92명 사 업 비 : 44만1600천원 사업내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신규 채용 시 경상운영비 지원 추진방법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사업장 경상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채용일 ~ '26년 11월 말 기준 중 근로 기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 - 지원항목 : 기업에 지원되는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지원 항목 '➊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필수'➋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➌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기타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등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필수이며 그외 목 간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기업 선발 이후 참여자 채용 확정 시 운영계획서 제출 추진 절차 협약 체결 ➡ 모집 공고 ➡ 심사 및 선정 ➡ 사업 운영 ➡ 지도 점검 ➡ 성과평가 정 산 ΄26. 1. ΄26. 1. ~ ΄26. 2. ~ ΄26. 2. ~ 반기 1회 이상 ΄26. 12. ~΄27. 2 도/시군-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수행기관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기업 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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