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수면 토석채취 허가, 주민 반대로 사업자 자진 취소

환경 훼손 우려에 사업 신청인, 주민 의견 수렴해 결정

양경희 기자

2026-02-13 12:14:2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복수면 일원에서 추진되던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해 제기됐던 주민 민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9월 민간사업자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일부 주민들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군에 전달하며 행정 절차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영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 가능성, 경관 변화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살펴본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했다.

군의 법적·행정적 검토와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신청인은 올해 초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행정 절차상 종료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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