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세금 부과 기준 확인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외 건축물 대상…2월 27일까지 의견 접수

양경희 기자

2026-02-20 10:57:2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2월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산정된 가액에 대해 사실관계 변동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등 산정 기준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금산군 재무과 과표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월 중 개별 우편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자로 결정·고시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