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마음 건강 지킨다…심리 지원센터 개소

도청 1층에 문 연 마음건강센터, 공무원 및 가족 대상 심리 상담 제공

백소현 기자

2026-02-24 10:25:47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북센터'를 24일 도청 1층에 공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돌입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6·47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인사혁신처가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 설치돼 온 이 센터는 이번 전북센터 개소로 전국 11번째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도청 1층 전 법률상담실을 리모델링해 올해 2월 공사를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이용 대상은 도내 공무원과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까지 포괄한다.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며 개인·집단 심리상담, 진단·심리검사를 상시 제공한다.

대면은 물론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및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예방부터 회복, 현장 복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지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PTSD 예방, 긴급 위기 개입,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신임공무원 직무적응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문가 특강, 집단상담, DIY 체험 등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체험형 일반 단체 프로그램도 월 1~2회 진행된다.

이번 개소는 단순한 상담 공간 마련을 넘어 전북 공직사회의 심리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난 현장 대응, 감정노동, 반복적인 민원 응대 등으로 누적되는 심리적 소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직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전문 지원 기관이 부재했던 전북 공무원들에게 도청 내 센터 설치는 심리 지원의 접근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 상담도 운영해 직무 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공무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적극 예방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재해보상법'제46조, 제47조, '동법 시행령'제57조 도내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 인사혁신처,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 위탁운영 도청 1층 '26년 2월 24일 ~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➊상담, ➋진단 및 심리검사, ➌단체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별 운영 방안 '구 분 내 용 시 기 상 담·개인 : 대면/비대면 상시·찾아가는 심리상담 : 상담사가 기관 직접 방문·상담 - 기관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및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상시·집단 : 대면/비대면 상시 진단 및 심리검사·대면 / 비대면 상시 단체 프로그램 일 반·일반 단체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집단상담, 나만의 DIY 등 직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월 1~2회 맞춤형·민원담당공무원 심리지원·고위험임무 수행자 PTSD 예방지원·긴급 위기지원·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신임공무원 직무적응 지원 상시 추진상황 '26년 정부예산 전북센터 설치 및 운영비 165백만원 반영 ҠĀ : '25. 8월 전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내부 공사 ̈́Ā : '26년 1월 19일~2.9. 전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준비 ࠄĀ ྠĀ ྠĀ ྠĀ : '26년 2월 10일~2.23. 전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정식 운영 ŨĀ ྠĀ ྠĀ ྠĀ : '26년 2월 24일~ 참 고1 전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현황 근거법령 재해보상법 제46조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영개요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 총 11개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 → 대구·광주 → 인천·춘천 → 제주 → 경남 → 전북 평일 10:00∼19:00 구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인천 강원 제주 경남 전북 상담사 3명 3명 3명 5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관할 권역 서울 경기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 강원 제주 경남 부산울산 전북 설치 장소 서울 청사 과천 청사 대전 청사 세종 청사 대구 청사 광주 청사 인천 청사 춘천 청사 제주 청사 경남 청사 전북 도청 본관 203호 후생동 지하1층 4동 204호 5-3동 302호 13-2동 433호 B동 지하1층 본관 317호 본관 206호 본관 417호 본관 335호 본관 2층 본관 1층 시설 현황 대기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개인 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개인상담실 참 고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북센터 개소 행사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