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납품 지연 해결,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박용갑 의원 환영

선금 지급 비율 조정 및 사용 계획서 의무화, 납품 지연 방지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2-25 10:14:15




박용갑 의원 질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

'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표-1'정부, 선금 관리 합리화 방안 ➊선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 강화 및 ➋선금 반환청구 요건 확대 ➊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 등 선금 사용내역의 확인방법 구체화 발주기관이 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요청 및 확인을 시행 하나의 선금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공동사용 가능 → 선금 계좌를 계약별로 구분해 당해 계약과 1:1로 대응·관리하도록 개선 ➋ 계약상대자의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허위 서류 제출 시에도 반환청구를 하도록 규정 선금 반환청구 요건 ➀ 계약 해제·해지 ➁ 선금지급조건 위배 ➂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➃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미배분 ➄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허위 서류 제출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 신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사용 →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계약 해지 기준으로 추가 ➀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선금 반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➁선금의 용도 사용에 따른 반환시에도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확정하기 곤란한 점 고려 계약해지 요건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➀ 납품기한 미준수 ➁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➂ 뇌물수수 또는 불법·부정행위 ➃ 허위서류 제출 등 ➄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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