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동…3월부터 광주·전남과 공동 시범사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중심 병원 선정…골든타임 확보 및 재이송 최소화 기대

백소현 기자

2026-02-25 15:26:04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함께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전남과 공동으로'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에 일일이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선정이 지연되거나 수용 거부로 재이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시·도 단위에서 응급의료기관의 가용 병상, 전문진료 가능 여부 등 의료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그 외 중증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의료자원 현황과 전문성을 종합 판단해 최적의 병원을 지정한다.

특히 일정 시간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한다.

우선수용병원은 중증환자를 우선 받아 안정화 처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광역상황실과 협력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의 경우에는 지역 이송지침과 병원의 실시간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기존대로 119구급대가 신속히 병원을 결정한다.

특히 환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수용 거부나 재이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구급대가 현장 처치에 집중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총괄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소방청과 3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이송시간 증감률 △ 재이송률 △최종 치료 결과 △현장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해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이번 시범사업은 전북 응급의료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 체계를 정착시켜, 응급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2026. 3월 ~5월 광주, 전남, 전북 선정사유 : 지역규모 적정, 응급의료기관-소방 간 협조체계 구축 용이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증도·질환별 병원선정 절차 강화 및 우선수용병원 지정 추진체계 비교 Pre-KTAS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구분 우리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 병원선정 주체 현장 구급대 중심 결정 광역상황실 주도 결정 의사결정 구조 구급대 → 119구급상황실 지원 단계별 개입 이송 원칙 수용 가능 확인 후 이송 일정시간 경과 시 우선수용병원으로 배정·이송 중증 환자 구급대 개별 유선 문의 후 선정 초기 선정 지연 시 광역상황실이 직접 병원 선정 경증·중등증 병원 회신 결과에 따라 선정 지역 이송지침에 따른 즉시 이송 병원 선정을'현장 우선·광역 책임 개입'체계 확립을 통해 현장 처치 집중도를 높이고 수용을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환자 이송 책임제'실현 추진사항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재이송지원 등 이송지침 강화 1단계구급대, 23단계광역상황실 1단계 / 0~10분  2단계 / 10분~15분  3단계 / 15분 경과 도내 센터급 병원 선정·조정 병원선정 지연 시 인접 시도 확대 선정 수용곤란 전면해제 우선수용병원 이송 119구급대, 구상센터 광역상황실 광역상황실 우선수용병원 지정 기준 및 이송 한계 시간 설정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최종 협의 중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시범사업 준비 및 실시 → 성과분석, 평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응급환자의 적정병원으로 신속한 이송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이송체계 마련 - 지역 내에서 합의한 지역별 이송지침을 존중하고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 이송체계 혁신을 적용해 작동 가능성 평가 주요내용) 구급대의 수 차례 수용문의 없이,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이송 강화 및 중등증 이하 환자의 효율적 이송 제고 - 광역상황실이 의학적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최적 병원에 수용 문의 → 적정시간 경과 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이송 단, 최중증응급환자는 사전 약속된 지침에 따라 곧바로 이송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적정시간 내 이송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안정화 처치 제공 및 광역상황실과 함께 전원 연계까지 담당 - 사전 약속된 이송지침,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해 구급대가 환자 이송 특히 저빈도·고난도 잘환에 대해 진료 가능 병원 목록 세분화 등 세부 지침 정비 단, pre-KTAS 3 환자는 급격하게 악화 가능하기에 사전 환자정보를 공유해 병원 섭외 '이송체계 혁신 :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절차 '환자 상태 이송병원 선정 절차 중증도 세부 기준 중증 최중증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 그 외 중증 광역상황실이 수용가능 여부 확인해 적정병원 선정 적정 시간 초과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 중등증 이하 pre-KTAS 3 질환별 세부 지침 정비, 필요시 수용문의 실시 pre-KTAS 4, 5 이송지침, 사전고지 등 종합 고려 - 병원선정 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급대 - 응급의료기관 상호 정보 공유 강화 적정병원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질환별 수용곤란 사전고지를 의무화 운영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중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조정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안 도출 -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인원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공동위원장 2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간사 1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필수 위원 9인 지자체 보건 국장, 지역소방본부장, 지역응급의료지원단장 외부 전문가 - 지역병원협회, 구급지도의사 협의회 등 -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 및 사례회의 중심의 정성 평가로 점검 추진 세부적인 모니터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모니터링 지표 '지표명 분석 목적 및 산출 방법 이송시간 증감률 - 이송병원 선정 시간 단축 여부를 분석 - pre-KTAS 등급별로 '신고~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 측정 신고 – 출동 – 현장도착 – 현장출발 – 병원도착 재이송률 -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는지 분석 - pre-KTAS 등급별로 재이송률을 사유에 따라 분석 최종치료 결과 - 혁신이 응급환자 진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증도별 귀가, 전원, 입원, 사망 등 결과 산출 만족도 조사 - 현장에서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 분석 -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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