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초·중·고 맞춤형 바우처 제공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소득 기준 확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유열 기자 2026-02-26 09:07:35




자녀교육비 홍보물 당진시 제공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오는 3월 3일부터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 능력 개발비를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학생은 오는 7월 바우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입시·보습학원을 제외한 학원, 서점, 문방구점 등 등록된 업종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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