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파격 인상, 3월부터 시행

국비 지원 확대, 농자재 판매점 가맹점 등록으로 혜택 UP

공경미 기자 2026-02-27 08:52:26




청양군,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통 큰 상향'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오는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 등 운영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청양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큰 실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은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온 면 지역 농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운곡, 대치, 장평, 비봉면 등 4개 지역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이번에 제외된 읍, 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등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품권 운영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특정 다액 구매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 통합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중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1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과 구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다수의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조정했다”며 “변경된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인해 가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