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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초등학교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

학생 갈등 중재, 상담 등 지원…공동체 회복 재발 방지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보관함 활용 등 학교 자율 운영

백소현 기자 2026-03-06 14:42:49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 간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해결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숙려기간에 상담, 갈등 중재, 관계회복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은 관계회복 숙려제도가 안착하면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부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칙을 토대로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등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 교감, 생활교육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생활교육 설명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생활지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가 본연의 가치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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