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울산시,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실시

식품접객업소 등 7월말까지 점검·과태료 부과

김인섭 기자 2019-06-28 08:39:59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억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합성수지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사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편리하지만 편리로 인해 치를 대가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므로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환경실천의식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