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 지원

대안교육기관, 타 시도 소재 중 고교 입학생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 지원

양승갑 기자

2026-03-09 08:08:24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 외 대안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 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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