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8년 정기분 재산세 31억3천600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18-09-07 09:58:30

 

옥천군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9천959건에 31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은 3만8천702건에 29억300만원, 주택분 2기분은 1천257건 2억3천3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억3천4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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