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단양군

단양군, 산불 비상…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건조한 날씨 속 부주의한 소각 행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

서서희 기자 2026-03-12 13:28:53




단양군,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단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단양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산불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12일 새벽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례가 신고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농업 부산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해 달라"며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