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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이동 불편 해소 기대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 개최, 4월부터 즉시 배차 시행으로 편의성 높여

공경미 기자 2026-03-16 09:58:49




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이동권 혁신 나선다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도입 예정인 바우처 택시의 운영 방안과 지원 한도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편중됐던 수요를 분산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4대의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 5대를 바우처 택시로 신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간의 연계 배차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차량 만차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하게 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가 슬로프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배차 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예약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해 예약 없이 즉시 배차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는 기본요금 1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차액은 군에서 기사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상욱 부군수는“올해부터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이 최초 시행되는 만큼 운영 규정을 정함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의결한 사항을 바탕으로 본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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