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독려…기한은 3월 31일까지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대부 계약 해지될 수도

양경희 기자

2026-03-16 12:39:26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총 279건이며 부과 금액은 4635만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용도별 요율을 적용해 매년 1회 부과된다.

요율은 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 등이다.

올해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되면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단 점유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관리 부담이 크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군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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