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윤리 강화

조원순 기자 2026-03-19 08:57:26




충청남도 부여군 군청 부여군 제공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지난 1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에는 정성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오후에는 공일환 충청남도경찰청 교육계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갑질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직장 내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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