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2025년 사회보장제도 간소화, 식품업종 변경신고 신설 등 가시적 성과 거둬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 김포 의정부 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 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 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 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존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 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개선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 행정 부담 완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 식품위생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같은 ‘식품접객업’ 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요구되는 시설과 식품의 취급 행위가 일부 유사해 업종 변경 수요가 빈번히 발생 기존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영업자들의 불편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상호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로 식품산업 변화에 따른 유연성 확보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면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동의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의 행위허가 시 이미 입주자등 동의서를 제출했다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서류로 동일한 성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민원인의 혼선과 불편 유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동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불편 해소 및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에 기여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차량 연장을 위해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 임시검사를 득한 후 관할관청에 검사합격증을 첨부해 차령 조정 신청 필요 자동차검사대행자에서 검사 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령 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 시 검사합격증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해 차령 조정 신청을 해야 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는 경우, 차령 조정 신청서는 정부24 로 온라인 신청하고 검사 합격 여부 정보는 관할관청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토록 개선해 관할관청 직접 방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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