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천안시

천안시, 방치된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 조례 통과

시민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이월용 기자 2026-03-25 14:26:18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해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 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