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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공청회

객관적·합리적인 발급수수료 기준 마련위해

김인섭 기자 2019-07-02 08:39:37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일 오후 4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송성광 원장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발표와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양창호 건설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진행에 따라 김종만 성지토목기술공사 교통이사와 최양원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민석진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조규인 전국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협회 전무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시에서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함에 따라, 산정근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에 수립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적정한 발급수수료 산출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발급대행자가 산정한 수수료를 시에서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번호판 발급과 관련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공공행정서비스인 자동차 등록업무의 일환으로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공공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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