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월세 지원 확대

소득·자산 기준 완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공경미 기자 2026-03-27 08:27:40




홍성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신청자 모집 (홍성군 제공)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소득 재산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이다.

신청은 30일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