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재개…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

30일부터 신청 접수,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양승선 기자 2026-03-27 08:27:07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복지로’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선정 결과를 오는 9월 중 통지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하고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