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9만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1’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계 전체 미납가구 수 1만3870 9299 1965 4만2204 6만7338 ࡦ 미납액 1488 2198 401 3106 7193 ࡦ 3개월 이상 미납가구 수 1854 848 207 1만332 1만3244 ࡦ 미납액 653 666 139 2112 3570 ࡦ 주 :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건설임대는 주택관리공단 관리단지의 관리비 미납가구 데이터만 제출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표-2’ 사회보장시스템 위기가구 현황 구분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임대주택 체납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합계 서울 1426 185 3019 8587 1만1040 2만4257 ࡦ 부산 512 20 1043 3986 3283 8844 ࡦ 대구 498 156 1151 2807 3633 8245 ࡦ 인천 1243 1579 1304 5700 7714 1만7540 ࡦ 광주 155 12 866 2539 5135 8707 ࡦ 대전 467 17 10 2009 1257 3760 ࡦ 울산 76 3 7 907 1152 2145 ࡦ 세종 55 4 50 482 497 1088 ࡦ 경기 1885 5051 4102 1만9058 3만3785 6만3881 ࡦ 강원 267 406 58 1262 3385 5378 ࡦ 충북 412 76 31 2107 4706 7332 ࡦ 충남 438 55 796 2248 3036 6573 ࡦ 전북 326 49 41 1708 4434 6558 ࡦ 전남 306 265 249 1220 5256 7296 ࡦ 경북 595 202 875 1930 4975 8577 ࡦ 경남 525 133 394 3373 5228 9653 ࡦ 제주 132 47 7 422 173 781 ࡦ 계 9318 ࡦ 8260 ࡦ 1만4003 ࡦ 6만345 ࡦ 9만8689 ࡦ 19만615 ࡦ 집합건물 관리비체납은 공동주택관리비체납에 포함됨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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