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이제 문자로 간편하게

2025년부터 우편 통지 중단,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전환

양승선 기자 2026-03-31 08:26:23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면서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와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안내를 제공해 군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