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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 법인 대상, 온라인 신고 가능

양경희 기자 2026-04-02 12:33:43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논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오는 4월 말까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해당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를 누락한 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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