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논산시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에 시행하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요 완화 내용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 가능한 연령대를 늘렸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공공부문 종사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만 19세이상 ~ 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50%를 지원하며 신혼 육아 청년가구의 경우 연 최대 2백만원, 그 외 청년 가구는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자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주택 기준은 논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이를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논산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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