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수원시는 방치 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에는 견인 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 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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