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분납 혜택 확대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중동 피해 기업 납부 기한 연장

양승선 기자

2026-04-06 11:58:55




유성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대전유성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유성구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재지 지자체에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한다.

대전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 중견 기업,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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