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결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집중…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별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위택스 전자신고 권장

양승선 기자

2026-04-07 07:39:15




예산군,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수기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은 만큼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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