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전 서구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2가구 이상 분리 건물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주소 활용을 위한 상세주소 사용을 권장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 내에서 동 층 호 등을 표시해 개별 세대나 점포를 구분하는 주소 정보다.
복잡한 건물 구조에서도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여러 세대와 점포가 혼재된 경우, 상세주소는 필수적인 정보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및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응급 상황 시에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대상자 확인이 보다 명확해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해 구가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식도 있다.
김영택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소 정보”며“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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