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년 성장 프로젝트 본격 가동…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

청년미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 통해 위기 청년 자립 지원

백소현 기자

2026-04-07 09:51:0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와 문제해결 도움 및 위기 개선을 지원한다.

과학적 진단 척도를 통해 고립 정도를 판별하고 공동생활, 자조모임, 인턴십 등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 높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 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거점 확대] 시 군 기초 청년센터 협력기반 구축 및 단계적 확산 전북 청년미래센터와 시 군 기초 청년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전주 소재 청년미래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년들을 위해 도내 기초 청년센터와 공간 공유 및 사례관리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 협조 요청 완료 및 상반기 중 협의체 구성 시범운영 착수 - 시범 운영 성과 기반 도내 시군 전역 단계적 거점 확대 추진 고립은둔 청년 회복 및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 등 주요 프로그램을 시군 센터와 협업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도입한다.

권역별 수요를 파악해 청년미래센터 전문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는 순회 프로그램 운영 시범 모델을 마련하고 시군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완화해 나간다.

지역 사정에 밝은 기초 청년센터와 연계해, 숨어있는 위기 아동 청년들을 발굴하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지속 관리] 단절 없는 지원체계 안착 및 민 관협력 연계 강화 연령 변화나 상황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립을 방지한다.

기존 아동복지법과 청년기본법으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통합해, 34세까지 단절 없는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북형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위기 지원 모델의 실효성을 홍보하고 도내외에 확산시킨다.

‘지원 사례 : 가족돌봄청년 A씨’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 식사 지원 등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 고립은둔청년 B씨’ B씨는 가정 불화 및 직장 내 차별 고립 상황으로 악화 청년미래센터 회복 프로그램 및 공동생활 가정 등 참여 고립은둔청년 에세이 ‘도토리들의 이야기’작가,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가상회사 참여로 취업 도전 공공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위기 아동 청년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에 앞장선다.

IBK행복나눔재단, 월드비전 등 약 2억 3천만원 추가 재원 확보, 114명 지원, 00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위기아동청년 사회활동 및 물품 지원 예정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추진 성과 및 향후 비전 ‘24년 8월 출범한 전북청년미래센터는 현재까지 총 780여명의 위기청년에게 13억 57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실효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과 정서 회복을 병행함으로써 위기아동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 복귀를 돕는 ‘선순환 복지’를 구현한다.

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가족 돌봄의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거나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이라며“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전북이 쌓아온 선도적인 지원 경험을 더욱 내실화해, 소외되는 위기아동청년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아동 청년이 스스로 인지해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 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연령에 따른 지원 근거법이 달라 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 청년 연속적 지원 드림스타트 청년미래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년미래센터 지원 내용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 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 청년 공통’ 위기 아동 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가족돌봄아동 청년’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고립은둔아동 청년’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 청년 가족지원 지원 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참고 2 위기아동 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 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위기 아동 청년을 지원해 아동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 은둔 아동 청년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 청년 유형 추가 가능 사례관리 신청 상담 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지원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가족돌봄아동 청년 특별지원 고립 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위기아동 청년 지원 체계도’ 추진실적 구 분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24년 12월 31일기준 발굴 337명 자기돌봄비 지급 262명 사례관리 130명 발굴 : 279명 사업참여 : 실인원 63명, 연인원 230명 ‘25년 12월 31일기준 발굴 326명 자기돌봄비 지급 217명 사례관리 203명 발굴 : 450명 사업참여 : 실인원 185명, 연인원 2656명 ‘26년 3월 30일기준 발굴 29명 자기돌봄비 지급 9명 사례관리 63명 발굴 : 38명 사업참여 : 실인원 38명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관련 재가급여가 원칙인 3~5등급이라도 가족돌봄확인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전환 승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가능 요건 중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돌봄청년을 추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조 2항 1호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중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돌봄청년의 본인부담금 경감은 청년미래센터 확인서로 가능, 또한 시군구청장이 별도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조건부과유예자는 자활지침에 따른 사실조사확인서를 통해 선정되었으나,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확인서로 대체해 확인 가능 - 위기청년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유예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연장 가능 - 자활 지침상 조건부과유예 확인조사는 시군구에서 반기별로 1회 시행하나,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매 1년마다 가족돌봄확인서로 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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