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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