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상용차 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가 새롭게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에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운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외부 협력사로 이동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최대 40일 이내이며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 운행이 가능하다.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되며 조례에 따라 시장 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재함 특장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생산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공정 대기와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옵션 선택 폭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상용차 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출고 전 특수장비 설치 수요와 친환경 상용차 확대에 따른 외부 협력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를 통해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업 생산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용차 산업의 전동화 특장화 전환과 부품기업의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임시운행허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내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특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생산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한 제도”며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조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의2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