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4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과 공정공모협의체 대표 이진오 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25년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개 단체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천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또한,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천여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한다. 또한,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그간 설계공모 관련 제도개선이 심사과정 생중계, 심사총량제 등으로 공정한 공모를 유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혁신방안을 국토부가 정책 수요자인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함께 완성해 나갔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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