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아산시

아산시, ‘유령회사 먹튀’ 의혹 보도 반박…“부적격 업체와 계약 사실 없어”

일부 언론, 입찰과정서 제외된 업체와 계약했다고 보도… 사실과 달라

서유열 기자 2026-04-10 16:25:30




아산시, ‘유령회사 먹튀’ 의혹 보도 반박…“부적격 업체와 계약 사실 없어” (아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행사용역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유령회사 수주 및 먹튀’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용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 착수돼 현재 수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둔 업체 참여 유사 사업 동시 입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불명 정황 등을 근거로 ‘유령회사 의혹’과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 내용 중 실제 계약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 미비 업체가 용역을 수주했다’고 보도된 A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된 업체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산문화재단 공고에 투찰한 이력은 있으나, 나라장터 사전판정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제외됐다.

실제 계약은 별도의 적격 업체와 진행됐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두고 있어 ‘유령업체’로 지목된 B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무실 실체와 계약이행 능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계약법 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4월 1일 계약과 착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B 업체의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은폐’의혹과 관련해서는,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계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오는 25일 열리는 영인산 철쭉제 관련 과업을 수행 중으로 ‘종적을 감췄다’거나 ‘먹튀’라는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산시는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재확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3월 24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해당 업체의 기준 준수 여부를 요청했으며 3월 27일 회신을 통해 발급 당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행사 대행 용역의 경우 관련 서류 요건 충족 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유지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단정적으로 포함된 보도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