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공정 업무 수행 다짐

양승선 기자

2026-04-15 07:11:0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15일 시청에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반부패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김정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안내하면서 실무자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과 부패 예방 수칙을 살펴보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모든 행정의 근간이자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내실 있는 교육과 제도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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