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 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